예)5억아파트 계약했는데
매수아파트에 대출이 2억이있는데
저는 현금으로구매를 하는데요
계약금 5천주고 잔금일에 4억5천을 주기로했는데
만약 잔금일에 잔금을 매도인에게 송금을 했는데
매도인이 대출상환안하면
그냥 사기 당하는건가요
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많은거래를 해보신 보배 형님 동생님들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예)5억아파트 계약했는데
매수아파트에 대출이 2억이있는데
저는 현금으로구매를 하는데요
계약금 5천주고 잔금일에 4억5천을 주기로했는데
만약 잔금일에 잔금을 매도인에게 송금을 했는데
매도인이 대출상환안하면
그냥 사기 당하는건가요
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많은거래를 해보신 보배 형님 동생님들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매도인은 대출 상환하고 은행가서 대출 말소신청해야합니다 말소신청서 법무사에 전달하셔야해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약사항에 문구를 적습니다.
-"매도인은 잔금 받은 후 즉시 상환하며,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 모든 책임을 진다"
-현 매도인 대출을 해 준 은행측에서 계좌번호를 받은 후 직접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잔금일자에 은행에 같이 갑니다.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도인이 맘만 먹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먼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잔금 받고 미친짓 하면 답도 없습니다.
이게 방지? 예방? 된다? 절대 안되죠;;
법무사 끼면 > 법무사 계좌로 이동이 됩니다.(금전)
그러면 매도인보다는 상대저으로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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