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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흐르는물처럼 24.09.06 17:08 답글 신고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는 사인 하게 되어 있어요.
    사인이 형식적이긴 하지만, 분실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 뒷면의 서명과 다르면 전액 가맹점이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하사 3 중립구장 24.09.06 17:14 답글 신고
    헐..진짜요? 사용한사람이 보상하는게 아니라 가맹점이 보상한다구요?ㅠㅠ
  • 레벨 하사 3 중립구장 24.09.06 17:16 답글 신고
    사용한사람을 찾았는데도 가맹점이 보상하나요??..
  • 레벨 중사 3 흐르는물처럼 24.09.06 17:20 신고
    @중립구장 사용한 사람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구요,
    사용한 사람한테 결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으세요.

    카드사는 회원한테 청구 0 , 가맹점 입금x,
  • 레벨 상병 파커1 24.09.06 17:11 답글 신고
    저도 처음 알았네요....
  • 레벨 하사 3 중립구장 24.09.06 17:14 답글 신고
    저도 처음이네요 어이없네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4.09.06 17:26 답글 신고
    잘못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카드는 분실시 보험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중립구장 24.09.06 17:36 답글 신고
    ㅠㅠ근데 만약에 사인이 없다해도 가맹점 잘못이 있대요
    확인할방법이 없어도
    그냥 법이 이상한거 같아요…
  • 레벨 중위 1 몬태나 24.09.06 17:50 답글 신고
    기본적으로는 카드뒷면 서명이랑 결제시 서명이 불일치하면 카드소유주는 면책 되고 가맹점에 전액 또는 일부금액 책임을 지게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결제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카드사/가맹점/부정사용자 간 해결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대형마트(대기업 운영) 가도 카드뒷면 서명 확인 하는 경우 못 봤고 요즘은 자율계산대도 많아서 서명확인 부분이 논란의 소지는 있겠네요.
  • 레벨 소위 2 개나소나마디모 24.09.06 18:11 답글 신고
    안전불감증이죠.
    서명확인은 의무입니다.
    의무라는것은 법적책임도 가질수있다는 이야기죠.
    서명이 다르다면 신분증확인을 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 레벨 하사 3 중립구장 24.09.06 18:55 답글 신고
    말씀해주시는 입장으로선 결과적으론 그게 맞죠..ㅠㅠ
    근데 그게 다 탁상정책 아닌가 싶네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현실적으로 만약 개인사업하시는데 5만원이상 하실때 신분증검사 요구하시면서 결제하실겁니까?ㅠ
  • 레벨 소위 2 개나소나마디모 24.09.06 23:25 신고
    @중립구장 코스트코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자꾸 안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게 대한민국 시민의식입니다.
    안할꺼라고 생각하는건 판매자입장이지
    소비자입장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아니라 본인신용으로 외상하는것과 마찬가지인데 해야한다면 해야죠.
    아무리 xx맞은사람도 비행기탈때 여권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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