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과 사업하나를 같이하면서 단순 동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업하는 동안 타 업체에게 받지못한 금액(사용료 미지급금)을 받기위해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하려 합니다.
단순 동업 관계라 법인에 소속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내자고 하더니 막상 보내려하니 자기는 빼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업계약서나 위임장 다 작성해 줄테니 법인으로 보내지도 말고 제이름으로 보내라고 하네요
수익금 배분과정에서는 천원단위까지 안주려고 하던사람이 몇백만원이나 되는돈을 갑자기 포기한다는게 꺼림직하네요
말로는 자기 받을 몫까지 저보러 다 가지라고는 하는데 워낙 뭐한 사람이라 갑자기 하겠다고 했다 발을 쏙 빼는거 보니 매우 꺼림직 해서 여쭤봅니다.
1. 돈 받을 주체는 법인인데 제가 대리 소송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동업계약서나 위임장에 필히 기재해두면 좋을만한 문구가 있을까요?
저번에도 도움 많이 받았는데 염치없게 또 한번 도움 요청 드려봅니다...
왠만한 창업카페보다 이곳에 계신 분들의 사업 고견이 매우 현실적이고 해결능력도 뛰어나셔서 여쭤봅니다...
글쓴이는 B라고 했을때
다만 소액인 경우 가족이 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 하신 바와 같이 법인과 동업관계이고 법인의 채권까지 소송진행 할 예정이면
법인의 채권을 양수 받아 진행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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