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휴대폰으로 질문을 하나 할려고 적어 봅니당~
2월달에 휴대폰을 LG유플러스 이동으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2회선을 제명의로 개통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용하다가 통신사에 속도와 가족결합의 해지, 타 판매점 대리점과의 지원금 차이로 인해
다시 통신사 이동을 하여 해지를 하였습니다 .
근데 해당 대리점 점주가 저를 환수금 나왔다고 고소를 했네요??
LG유플러스는 고객이 불편하여 해지를 하게 되면 환수가 나온다고 고소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고소를 받아주는 경찰서도 맞는건가요??
그게 상식 이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소?
그러면 전혀 걱정마세요
고소 성립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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