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8월 30일(음력 1882년 7월 17일)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구식 군인들이 민비 정권에 저항하는 임오군란이 일어난 결과
신식 군대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이 살해당하고 일본공사관도 불탔습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제물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조선은 일본공사관의 신축비를 배상하고 일본군 병력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마침 민비가 불러들인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주둔하고 있었으니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과 청나라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며
이는 곧 갑신정변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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