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가 '한일병합조약에 관한 건'을 체결해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에
순종의 비 순정효황후는 옥새를 급히 자신의 치마에 숨겼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대신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이완용 만금의 매국노 윤덕영이 감히 황후의 치마에 손을 넣어 옥새를 빼앗아 찍었습니다.
그러나 한일병합조약문에 찍힌 옥새는 행정용 어새에 불과하고
순종 황제의 국새가 찍히지 않은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공포되며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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