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배인이 주차장 빌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이 모두 괴롭다고 썼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전체가 골머리.
통행할 때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접촉사고가 생길뻔 했다는 아파트 커뮤니티 민원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막무가내 주차 때문에 경사로에서 아이들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것들과 사고날까봐 매번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아파트 주차장 빌런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방해죄 인정 된다고 여러번 나왔는데 왜 이런 헛소리를 또하는지. 업무방해죄 현행범이고 차량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대상이 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랬더니 게시자는
"통행로를 완전히 막은게 아니어서 경찰분들도 여러번 와서 현장확인 했지만 아파트관리업무방해, 교통방해죄 혐의 없다고 나왔습니다"라고 썼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아파트 내에서 통행할 때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위치를 지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접촉사고 나지 않도록 주차위치 설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아이들이 사고나지 않도록 주차위치를 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즉 게시자의 글 내용에 의하면 주차빌런의 행위는 명백히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차빌런을 고소해야 하고, 고소하면 주차빌런의 인성으로 볼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보복이나 협박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경찰도 범죄 사례가 축적되어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주차빌런의 업무방해를 수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경찰은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시자가 통행로를 완전히 막아야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없는 생각이고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속아서 가지게 된 생각일 뿐이다.
빌런을 처리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게 무조건 고소를 하라고 하면 된다. 경찰이 혐의없음 처리하면 검찰에 경찰의 처리가 맞는가를 검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고소장을 얼마나 잘 쓰는가의 문제이다. 법상은 명백하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
아무 말이나 믿으면 안 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뺏기게 된다.
강단유사사학의 거짓말을 우리 역사로 아는 사람들은 조상의 역사를 탈취 당해 스스로 개돼지가 된다.
추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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