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견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중략)"
3.1정신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거부하는 자들과
4.19이념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추앙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일종의 반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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