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동생님들. 계속 눈팅만하다 처음 글 올려봅니다. 도움좀 요청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저번주 토요일에(6/29)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는 지인에게 현금 천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23년 5월 23일 정도 예상됨).
통화기록보니 그 돈 받으시려고 아버지가 수차례 통화시도한 발신기록만 있습니다. 그 사장놈은 아버지한테 6/15일에 전화한 3분의 기록이 있으나 들을수가 없습니다(자동음성녹음 설정이 안함ㅜ)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들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통신사,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했구요.
문제는 아버지가 돈 빌려주실때 차용증 작성도 안했고, 은행 이체 내역도 없습니다(수표로 인출해서 직접 주신거 같아요).
아버지가 틈틈이 공공근로나 용역일(주로 아파트 청소일)을 하셨는데요, 돈별려간 사람은 일소개소 업체 사장님으로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그 사장놈이 사업확장하는데, 일부 투자해주면 원금에 일부 수익률 보태서 주겠다고 하신거 같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그놈한테 따지거나, 안되면 소송이라도 할텐데 답답해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는데 통화기록만으로는 증거가 안된다고 해요(통화기록내용도 증거안된다고 합니다). 3분 통화한 내용도 들을수 없고, 돈빌려준 직접적인 증거(차용증, 이체확인증 모두 없음)도 없구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문자보내서 증거기록 남기라고 하는데 예상했던데로 답장이 없습니다. 그놈은 어떻게든 돈 받은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거구요. 하루에 한번씩 문자 보내는중인데 절대 답장안할거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보내는데 그놈이 답장안하고 있는거 자체가 나중에 증거기록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만원 받으면 어머니 노후자금 보태드리고 싶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네요.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역하면
1) 아버지 췌장암으로 24/6/29일 돌아가심
2) 용역업체 사장한테 23년 5월에 1000만원 빌려주심
3) 차용증 없음, 통화녹음확인불가(자동 음성녹음 설정안함), 수표로 뽑아서 직접 주심
4) 아들인 제가 6/2(화) 부터 문자 보냈지만 답장없음)
저놈이 인정하지 않는한(보니까 인정 확율 0퍼) 절대 못 받음
글을 읽으면서 의문점은 1천만원을 줬다는 증거가 없음.
글쓴이도 확실하지 않은듯한 말투임. 그런거 같아요. 등등.
글쓴이는 아버지가 1천만원을 빌려준걸 어떻게 알았나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그 돈을 빌려줬다는(차용) 증명을 못하니 받을 확율이 희박해보이네요
그냥 빌려간 놈 평생 빌어먹고 살라고 저주하세요. ㅜㅜ
신경쓰여서 스트레스로 뒈질껍니다
문자나 전화로 하루하루 맨날 전화하세요
유품 정리하다 차용증만 몇천만원...
그냥포기햇습니다. 10년 넘은것도 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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