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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불편이 접수되어 차주분께 주민통행 불편, 소방차, 이삿짐트럭 문제 가능성 말씀 드렸으나
저녁 9시 주차 후 새벽 5시~6시 출근 하니 문제 없으며 계속 주차 하겠다 합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방법이 없다하고 시청에 문의 드리니 아파트 내라서 도로교통법과 상관이 없으니 아파트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합니다.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50세대 지하 1,2층 총 주차 198대 가능 이중주차도 없고 주차장은 널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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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처벌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터인의 차량통행이라도 막으면 업무방해 고소라도 가능하지만
입주민 회의때 안건 올리시고 제재 하셔요.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으라고 관리비 내는 거잖아요
쉽게 해결될 문제죠
단 노숙자에게 본인신분노출 안되게하시고 노숙자가 그냥 본인이 차량 테러한거라고 미리 애기해놓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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