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어떤 분께서 올리신 글 댓글보고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글솜씨가 없어 사실만 적겠습니다
경찰조사시 담당조사관은 진술자에게 사전에 진술녹음녹화를 원하는지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묻지 않는다면 절차 위반입니다
그럴 경우 조사관에게 진술녹음녹화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장비고장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고하면 장비수리후 진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사전 조사 일자 조율때 진슬녹음녹화를 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조사 당일 이용불가 통보를 한다면 소요된 시간과 교통비용 등을 조사관이 보상 안 합니다 그때 청문감사관실 바로 팢아가서 민원내시면 됩니다
법률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시민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도 공직자 덕목입니다
더한 얘기를 드리자면 경찰서에서 진술시 진술녹화할건지 수사관이 꼭 물어볼 필요없다고 지방경찰청수사심의수사관이 제게 진술실에서 한 말입니다.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진술 약속할때 진술녹화요청 했음에도 지방경찰청 약속날짜에 가니 장비고장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진술녹화 안된다고 하였고요.
우리나라님말대로라면 지방경찰청수사심의경찰이 진술실에서 제게 거짓말 한거네요. 왜이리 저는 멍청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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