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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생사관장자 24.07.01 16:30 답글 신고
    녹음을 할 경우 경찰은 무조건 2인 1조 돼야 됩니다. 이점 유념 하고 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 레벨 소령 1 내장산 24.07.01 17:11 답글 신고
    주인공 접니다.

    더한 얘기를 드리자면 경찰서에서 진술시 진술녹화할건지 수사관이 꼭 물어볼 필요없다고 지방경찰청수사심의수사관이 제게 진술실에서 한 말입니다.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진술 약속할때 진술녹화요청 했음에도 지방경찰청 약속날짜에 가니 장비고장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진술녹화 안된다고 하였고요.

    우리나라님말대로라면 지방경찰청수사심의경찰이 진술실에서 제게 거짓말 한거네요. 왜이리 저는 멍청한걸까요.
  • 레벨 소령 1 내장산 24.07.01 17:15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글남겼을때 지방경찰청 답변이 진술녹화 물어봤어야된다는것 지방경찰청수사심의진술시 제출하니 국민신문고에 답변한분이 담당자가 아니라 잘모르고 답변달았을거라고 수사관이 제게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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