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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02066
국민신문고 답변입니다.
이제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도 경고, 계도 단속한다고 답변받았고
경찰청에서도 24.1.1부터 12대중과실을 제외한 위반은 1년 이내 위반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다는 공익제보지침이라더니 결국 공익신고는 1년 이내 위반 없으면 전부
경고 처리하겠다는 거군요
저는 오산경찰서에서 24년도 과태료 부과 안된 건수만 31건 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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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일까요
민원 넣고 싶은 정도네요.
누군 시간이 남아돌아서 법규 지키는줄 아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07005
신고하라고 오만팔방군데 다 붙여놓고 막상 신고하면 저 지랄...
차에서 쳐놀지말고 정체지역에 가서 신호나 잘 바꿔줘라
무사고 깨지면 보험 할증부터 여러가지것들이 다 깨지는데, 겨우 1년이라니...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어지간히도 안전운전 하겠네요.
2MB면허 수두룩헌데... 어휴 증말
위반하는 자들은 남들 시간 빼앗는 정체 유발하면서 귀찮아서 위반하는건데
이런 성의없는 답변이 맞나 싶네요.
해당 경찰서 주장대로라면 이제 금융 치료가 아니라
경고장 치료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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