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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 부산MBC 뉴스
◀ 앵 커 ▶
부산시의 구덕운동장 재개발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해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선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모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앞서
법상 부산시의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승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바로 앞에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대해 주민 500여 명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지난 2019년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체육공원을 없애고,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건 "공공재의 명백한 사유화"라는
것.
[김은숙 / 서구 서대신동]
"아이들 땀 흘리면서 농구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들은 운동도 하시고..골목이 좁아서, 대부분 다 일방통행이고, 여기가 숨쉬는 공간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콧구멍입니다 콧구멍."
지난 2월 부산시가 약 500여 가구,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자, 주민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개최된 주민 공청회에서 돌연 건립 규모가 300가구 넘게 확대됐고,
층수마저 최대 38층에서 49층으로
높아졌습니다.
[김진희 / 서구 서대신동]
"1차 공청회때도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그냥 (부산시가) 밀고 나갔습니다. 2차 공청회때도 마찬가지" 절차상 법 위반 문제도 제기됩니다.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정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모 신청 전,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돼 있는데,
오늘(7) 공모를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는, 관련 내용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부산시의회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절차는 이행돼야 하고..6월 7일 전에는 이 두 사항이 돼야되는 겁니다"
부산시는 개발안이 변경되면서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명했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
[부산시 관계자]
"세대수가 좀 늘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계획이 좀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었고..법 상에 순차적으로 하라고는 안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의원님들 한명 한명 다 만나서 다 개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산시는 공모 신청 뒤,
다음 주에 열릴 상임위에 뒤늦게 이 안건을
상정해, 법 위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엽 입니다.
◀끝 ▶
가뜩이나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빈집이 남아도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몰랑 나는 뒷돈받아먹고 허가나 내줄란다 ㅋㅋㅋ
진짜 엘시티는 빨간당이나 파란당이나 서로 다들 해쳐먹어서 아무도 안건들더만 ㅋㅋㅋ
공무원 미친샠기들 도시 미관이나
장기 발전 계획 같은건 없어
그냥 있는동안에 무조건 해죠지자 이거야
노인과 바다밖에 없는데 아파트만 주구장창 짓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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