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도 임대마장 매출에서 00%로 돈을 받습니다.
코레일도 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백화점 과 코레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씁니다.
백화점은 비싼만큼 실제 매출에 도움을 준다는거고
브랜드이미지도 상승하죠.
코레일은 전혀 매출에 도음이 안된다는겁니다.
매출에 도움이 됬다면 백화점 입정매장들이
코레일에도 들어갈겁니다.
현실은 아니죠.
코레일의 임대사업방식은 잘못된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고치네요.
공기업이라그런가???
이거 상당히 이상한겁니다.
부산 어묵기업 난리났을때
그때라도 고쳤어야합니다.
고칠 생각은있는걸까요???
아니면 잘몼됬다는걸 못느끼는걸까요???
매출 대비 수수료고
그게 규정이고
성심당이 뭐라고 특혜를 줘요
규정대로 하면 되는거죠
대전역에서 성심당나가면 누가들어와서 월세 성심당만큼 내줍니까???
없어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거고 그에 따라 거기 있는 타 업소들 입찰해서 장사하는겁니다
성심당은 어쨌든 이익극대화가 목적인 기업일 뿐이지 무슨 사회적인 공공 기업이 아니에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거기 입점한 타업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깎아줄거 아니면
성심당은 그냥 외부에 건물사서 하면 됩니다
코레일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에요
다른기업처럼 이익극대화가 목적인데
이익 극대화가 안되고있잖아요.
코레일이 무슨 백화점이에요.
백화점도 명품모셔올때는 깍아준답니다.
코레일 적자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줘야되요.
무슨소린지 모르시겠어요.
어묵사태때 문제가 됬으면 고쳤어야죠.
공기업이 사기업을 위해서요?
입찰해서 들어올수 있으면 하느건데 이미 매출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업체가 왜 굳이 싸게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해요?
얼마든지 밖에서도 미어터지게 팔리는데 왜 규정을 바꿔서 특혜를 주자고 하는거에요
그게 아니면 민영화해서 기차요금을 지금보다 세배 네배는 올려야 해요 그걸 바라나요
코레일이 사업을 여러가지하죠
기차관련은 공기업으로 의무를 하지만
그외에거는 당연히 이익극대화를 해야죠.
코레일이 입대사업을 하면 당연히 이익극대화가 목표인겁니다.
그런데 성심당을 쫒아내요???
지금 경매참여도 성심당은 아예 제외했다고 뉴스 나오고있습니다.
이게 기업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특혜로 규정을 바꾸는게 아니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규정을 바꾸는겁니다.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야할일이구요.
구석탱이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뭘 팔아도 안될 장소인데 돈을 그렇게 올려받을라고...
있다해도 엄청난 임대료를 감당할업종도 없고
코래일이 너무 배짱을 부리듯 성심당때문에 주차요금 수익도 많을건데 황금알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듯
역내 임대 규정이 매출의 최소 17퍼이고 최대 5십 몇퍼로 전국 모든 역사 내 업장이 그 규정으로 영업하고 있어요
과거 5년동안 매출이 많이 나왔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임대계약에서 그 규정에 따라 17퍼에 입찰하는겁니다
말씀대로 임대료가 높으니 아무도 안들어 와서 유찰 된거에요
매출 25억에 임대료 1억이 적당해요?
임대매장이란게 매출 대비로 계약하는거고 이미 매출이 확보되었는데 계속 4프로의 초저 임대료로 주는게 맞아요?
왜요?
다른 업장도 4프로로 깎아주나요? 다른 업장은 왜 안깎아줘요.
성심당이 이익이 많이 나서 세금을 타업체보다 더 내요?
깎아줘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매장 임대가 안나갈거라서요?
안나가면 임대료가 떨어질거고 떨어지다 보면 누군가 들어올거고..
그게 임대 매장의 기본입니다
왜그랬을까요???
매출을 많이 발생하니까 대기업은 카드수수료를 깍아준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걸 중소기업도 힘드니 깍아줘라 해서
지금은 중소기업도 카드수수료 적게 내고있씁니다.
자본주의관점에서 대기업에 깍아주는건 당연한거고
정치적관점에서 중소기업이 약자에게 많이 받는게 당연한거냐??? 라고해서 깍아주라고한겁니다.
이런거를 잘 생각해보시길 바라며
위에도 썼지만
성심당은 점수미달로 아예 경매참여해도 입찰 안된다고 뉴스에 나오고있습니다.
개판이죠.
그렇게 깎아주면 파리바게트가 다른 매장 들어오면 거기는 임대료를 2퍼 정도로 해줘야겠군요
공기업은 규정으로 움직여야 하는겁니다
아 그리고 대기업 카드 수수료 적은건 매출 대비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비율이 작아도 절대 매출이 크다는 얘기죠 간과하셨어요
그리고, 백화점만 그리 받는건 아니구요. 대형상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받고 있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17%가 낮은 수준인데,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던게 문제였던거.
그러니 21년 감사원 감사때는 계약방법(담합, 입찰조건, 월세비율 등)가지고 문제 삼은거고 23년 국감에서는 월세율 가지고 뭐라 한거겠죠.
그리고 점수미달 말씀하시는데, 그 점수미달은
비계량평가 점수충족
계량평가 점수미달
원인은 성심당서 제시한 월 수수료가 미달
그러니까 월 수수료 부분 빼고는 특별하게 미달 날거는 없었단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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