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합덕농촌테마공원 체육행사 '임대' 논란 해소
- 시민 A 씨, 공원 임대 불법이고 화기사용도 문제 '민원'
-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근거 '사용허가'
- 시, 법과원칙 '부합' - ㈜비츠로셀, 준법 '모범'
당진시 합덕농촌테마공원에서 체육행사를 갖고 있다. 사진/충남팩트뉴스
당진시 합덕농촌테마공원에서의 체육행사 사용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절차와 업체의 준법으로 잠재워졌다.
시민 A 씨는 당진시가 공원을 기업에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공원에서의 화기 사용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당진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충남팩트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당진시와 ㈜비츠로셀은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허가를 내줬으며, 비츠로셀은 사전에 당진시와 협의하여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했다.
㈜비츠로셀 관계자는 "지난 4월 26일 체육행사는 약 350명이 참여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출장뷔페는 고체연료를 사용해 음식을 데웠고, 주류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 전날 경찰에 안전을 위해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당진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주말이 아닌 주중에 사람이 적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사용허가를 내줬다"며, "탐방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시설물을 훼손하면 원상복구, 안전조치와 화기사용 불가 등의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당진시의 행정은 근래 보기 드문 법과 원칙에 부합하며, 그것을 지켜준 ㈜비츠로셀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만 하다.
출처 : 충남팩트뉴스(http://www.cnfactnews.com)
화기 사용이 문제라고 지적
출장뷔페는 고체연료를 사용해 음식을 데웠고,
주류는 제공하지 않았다
뭔 말인지 모르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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