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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06 (월) 10:1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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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 저녁에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노란 실선인데 저기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식주차장이 있다 하고 전 기계식 주차장 불편해서 식당에 물어봤더니 가게 옆에 주차해도 된다고 해서요.
아무리 봐도 주차하면 안될거 같은데 해도 될까요?
누가 신고하면 과태료 날라올것 같아서요.
저 아래 사진 분홍 동그라미 부분이고, 윗사진 하얀 차 부분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찍었을뿐 둘이 같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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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찬아도 기게에 넣으세요
건물 뒷편 보니 지상주차 8자리 있긴해요
근데 모자이크 열라 열심히 했는데 다들 알아봐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엄마가 무릎이 안좋으셔서 좁고 낮은 차 못타셔서 ㅠㅠ
예전에 프레임바디는 차고가 높기도 하고 공차중량이 무거워서 제한한 것인데
요즘 SUV는 차고도 그리 높지 않고 공차중량도 모노코크식이 되면서 많이 줄어서 그 제한 조건을 벗어나지 않지만 그냥 노노노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더
공영주차장 것다가 주차함 대유~~~
노란선 밖 인도처럼 된 곳은 건물 사유지 영역으로 알고 있심더
그래서 해당 건물 방문자는 거기 걸쳐서 주차 시키는 걸로 알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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