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시라시) 불법 조업은 성업 중, '관계기관'은 지금도 준비·계획·협의 중...
- 주민·어민, "실뱀장어(시라시) 불법조업 관계기관 다 아는 사실 '근절' 글쎄?"
- 불법이라도 3개월 벌어 1년 생활하니 봐줘야 한다? "그럼 나도 할래"
- 벌써 4월중순인데 관계기관은 "단속 현수막 걸 예정이고, 단속 계획 가지고 있고, 행정대집행은 협의 중...
당진시와 평택시 건너는 서해대교 아래는 '항만구역'으로 절대 조업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매년 불법 실뱀장어(시라시) 조업이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어, 어업인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관계기관들의 방치?에 어민과 주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고만 있다.
※ 항만구역 :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창출을 위해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의 개발·관리를 위해 지정
본지(충남팩트뉴스)가 지난 4월 8일자 [기획] 1. 서해 앞바다 '실뱀장어(일명 시라시) 싹쓸이 불법 조업' 관계기관 뭐하나 봤더니... 기사가 나간 후 당진시와 평택해경은 불법 실뱀장어 조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실뱀장어(시라시)를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이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지금도 항만구역 내인 서해대교 아래(아산만 일원)는 불법 그물(안강망)들이 얼굴에 난 주근깨처럼 새까맣게 바다를 뒤덥고 있다.
이 모두가 불법인건 관계기관(평택해경, 평택시, 당진시, 충남도, 서해어업관리단) 뿐만아니라 인근 어민, 주민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이 불법조업을 대놓고 조직적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주민 A 씨는 “모든배는 항포구에서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에서 입출항확인서를 끊고 바다로 나간다. CCTV만 보면 어느배가 나갔는지 알 수 있고, 위성항법장치(GPS)로 배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수 있다. '의지'의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해경이 바다에 쫘~악 깔린 불법어구를 단속하려면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무슨 불법 어구단속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단속한단 말인가! 기가막힌다”고 말했다.
주민 B 씨는 “요즘 이곳에서 실뱀장어(시라시)를 잡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초상이 나도 모른다고 한다. 낮에는 바다위 배에 있고 저녁때 잠깐 집어 들렀다 바로 바다로 나가 새벽까지 실뱀장어를 잡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1억 원이 넘게 벌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모 어촌계 관계자가 "불법 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이것밖에 할 수있는게 없고, 3개월 벌어서 1년을 사니까 봐줘야 한다는 말에 어민 C 씨는 “그러면 법을 풀어줘라! 우리가 항만구역 내에서 조업을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안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평택해경 관계자는 “현재 어망판매업자와 실뱀장어 수집상을 탐문으로 찾고 있고, 당진시 및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또 바다에 깔린 불법 어구 단속은 행정대집행으로만 가능해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도 “ 곧 단속 현수막을 걸고 특별단속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평택시 항만수산과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연락이 되지 않았다.
반면, 군산해경은 어족보호 차원에서 2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단속 중이지만, 평택해경 및 관계기관들은 벌써 4월 중순임에도아직 준비·계획·협의만 하고 있었다.
취재중 당진지역 어민 A 씨가 실뱀장어를 수집해 전라도 양식장에 팔아 넘기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평택해경 관계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한편, 불법 실뱀장어 조업은 국내 치어방류, 조업 금지구역·기간, 금지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 어획물의 유통까지도 대상에 포함하여 집중단속 하고 있다.
※ 금지체장 : 어린 수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크기 이하로는포획·채집이 금지되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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