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앞바다 '실뱀장어(일명 시라시) 싹쓸이 불법 조업' 관계기관 뭐하나 봤더니...
- ‘불법’ 대놓고 하고, ‘단속’ 대놓고 안하고
- 당진앞바다 불법 그물로 덮여도 나몰라라
- 4월인데 늦지 않았다?... 대책회의 가질 계획?
- 다른지역은 단속중... 실뱀장어 조업시기 3월~5월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서해대교 인근 항만구역에서 실뱀장어(일명 시라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대도 단속 관계기관(평택해양경찰서, 서해어업관리단, 당진시, 평택시)들이 단속에 손놓은 사이 당진 앞바다는 온통 불법 그물로 덮여지고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어업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실뱀장어는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허가권이 있는 어업인이 허가된 곳에서만 조업해야 하지만 돈이 되다보니 불법 어구 등을 동원하거나 허가권이 없는 어업인이 마구잡이로 잡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는 불법 그물이 쫘~악 깔려있다. 이 그물(안강망)로 실뱀장어를 잡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실뱀장어를 잡는 시기가 3월부터 5월까지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사실이다.
※안강망 :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큰 주머니 모양으로 된 그물
항만구역 내 실뱀장어(일명 시라시) 조업의 문제점
1. 항만구역 내 조업은 전부 불법조업인데 이를 묵인하면 다른 어족 조업도 묵인해야한다.
2. 어망이 싹쓸이 망이라고 해서 코가 엄청 작아 어족자원의 고갈 및 황폐화 가속.
3. 약품(염산,락스)을 사용해 배위에서 어망을 담궈 세척해 바다를 오염 시킴.
그런데도 당진과 평택(8 : 2) 어민들이 안강망을 이용해 싹쓸이 조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관계기관(평택해양경찰서, 서해어업관리단, 당진시, 평택시)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손놓고 있었다.
이유를 들어보면 평택해양경찰서는 “단속계획은 가지고 있고, 4월초는 어민들이 불법조업을 준비하는 때라 늦지 않았다”
당진시는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잘 알고 있고,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실뱀장어 불법조업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오성환 시장님의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평택시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 계획은 세운것으로 알고있다"
서해어업 관리단 “당진시에서 작년 안강망 허가를 가지신 분이 실뱀장어 무허가 조업 혹은 구획이탈 조업 등으로 3건 단속했다.
그리고 서해어업 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 13척이 대청도에서 진도까지 포괄해서 관리하고 있어 여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평택해경, 지자체 어업지도선, 어업관리 공무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협업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현재 충남 7곳에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당진시에서는 1건을 적발했고 4월말까지 단속기간이다"라고 말했다.
시민 A 씨는 “관계기관이 실뱀장어 불법 조업 모를리 없다. 마음만 먹으면 단속 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방치하고 있다” 또 “바다위에 보이는게 전부 불법 안강망 그물인데 모른다면 ‘무지’고 알고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시민 B 씨는 “당진시는 단속할 배가 없더라도 어업관리 공무원이 있고, 특사경이 있는데 단속을 안하는건 의지가 아니고 분명 뭔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불법을 대놓고 하며, 단속을 대놓고 안 할 수없다”라고 말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당진시에는 크고 작은 선박 400여 척이 등록 되어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단속할 수 있는 어업지도선은 단 한척도 없었다.
출처 : 충남팩트뉴스(http://www.cnfactnews.com)
다른곳도 기성이고 난리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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