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 둔 차량을 트럭이 박아서 뒷범퍼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트럭 운전수가 전화해서 나갔는데요.
15만원 받고 끝내자고 합니다(차량이 아반떼인데 15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했더니 보험처리 하자고 하면서 하는 말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제 차량 앞바퀴가 횡단보도에 걸려 있어서 제 과실도 30% 발생한다고 보험회사에 말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걸친거랑 사고 당한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말이 되는 건지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적당히 현금합의보셈
그리고 흰색라인이 아닌 도로변 가장자리 주차도 주차 잘해놨는데 사고 나면 과실잡혀요.
인사사고 안난게 다행임요. 횡단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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