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가 시작되고 6년 만의 일이다. 2018년 7월 계엄 문건이 폭로되면서 시작된 수사는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로 도주, 잠적해 중단되었다가, 2023년 3월 조 전 사령관이 돌연 귀국하면서 재개되었다.
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로 볼 수 없다며 조현천, 김관진, 한민구, 박근혜 등의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수의 조직화 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하여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를 이루어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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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진짜 큰건데 조용하네요.
하태경이 엄청 큰소리 쳤던 사건인데요.
(진짜 국회의원 아무나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군사기밀인 계엄문건을 유출했다고 고소해서
무죄났었죠.
특검 가야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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