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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새옷튀김 24.02.20 07:20 답글 신고
    하기나름이니까요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02.20 07:33 답글 신고
    법을 잘 모르지만 제 상식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해자가 조사 받고 있는건 "형사"관련한 내용입니다. 즉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조사인 것이죠
    이것이 검찰/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되어 답이 나오면 "형사"건은 종결이고,
    아니다 소송가자 해서 재판 가면 이게 "형사재판"입니다.

    경찰/검찰 조사후 결과 혹은 형사 재판에서 결론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민사소송"입니다.

    경찰/검찰에서 결론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말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 레벨 대장 LANIGIRO 24.02.20 07:35 답글 신고
    한번이냐 vs 따로이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우~

    음주뺑소니가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각 형사, 민사, 보험 연락해소 뿌시는거애우~
    형사합의, 민사합의 따로 하구우~
    물론 서류상으로 한번에 민형사 통합 합의할 수도 이써우~
    하기 나름이애우~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4.02.20 08:00 답글 신고
    합의할때 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부제소특약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할경우 그걸로 더이상 모든 법적 제소는 끝납니다.
    근데 합의할때 이건 형사건만 합의하는거다 라고 못박고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조항 없이 합의하면 민사소송 제기할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일경우 가해자 보험사랑 합의하는데 그건 민형사상의 부제소조항이 포함된 합의일겁니다. 그게 싫으면 보험사랑 합의안하시면 됩니다. 그 보험사도 어차피 피해자랑 합의후 다시 가해자에게 구상 들어가기 때문에(음주운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겠다 하면 굳이 합의하자고 강요하지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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