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30분정도에
횡단보도 앞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쾅~! 하고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부르고 사진 찍고
양쪽 보험사 불렀거든요.
그런데
가해자쪽에서 대물 접수는 해줬는데요
대인접수는 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쪽 보험사에서요.
대인접수 하실려면 우리껄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껄로 하면 보험료 인상되는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지금 교통사고 접수는 해놨는데요
설날연휴 끝나고 교통수사관이 저한테 연락 하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지금 교통사고 당해서 허리 목이 아프고
온몸이 아파서 병원 가봐야 할거 같은데
어케 해야 하지요?
상대방은 대인접수 거부 하는데
어케 해야 하지요??
또는 진단서 받아서 진단서제출로 직접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인거부는 결국 불가합니다. 일단 대인거부를 하는 이유는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어?대인안되서 내돈으로 치료해야되나? 입원못하나? 그러면서 이틀삼일 시간이 지나서 안되겠다 입원해야지 하면 입원시 보상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양아치마인드인겁니다. 접수가 되든말든 입원하셔서 치료받고 병원에는 아직 대인번호가 안나왔다 하면 자비로 낸뒤 상대보험사가 대인접수 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우리보험사에서 자동차상해로 돈을 낸 뒤 상대보험사에 받아내는등 알아서 합니다.
결론은 걱정말고 입원 및 치료받으시고 대인접수진행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엿 먹이려면 진단서 제출하고 한방병원 다니시고 1.2년 계속 치료하세요.
저놈 할증 오지게 나오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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