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왠만하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어처구니가 없고
싸가지가 바가지라서
영상 신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서 직원분이 그 영상을 보시더니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량 운전자는 경찰서 또는 파출소 가서
소명을 해야 하고
스티커 발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태료 발급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말인가요??????????
스티커 발부가 뭔가요?????????
제가 왠만하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어처구니가 없고
싸가지가 바가지라서
영상 신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서 직원분이 그 영상을 보시더니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량 운전자는 경찰서 또는 파출소 가서
소명을 해야 하고
스티커 발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태료 발급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말인가요??????????
스티커 발부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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