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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3.09.29 08:27 답글 신고
    님도 손해사정사 통해서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보고서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 레벨 상병 DJkim119 23.09.29 08:3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방식인거죠?
    접수된 보험으로 선보상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보상이 합당하지 않으면 합의 자체를 하지말고 소송으로 가야되는걸까요..?
  • 레벨 일병 쿠우 23.09.29 08:58 답글 신고
    공사금액과 종류에따라 보험가입이 필수인건 아닙니다
    일부공종을 전문건설에 하도급주는건 물론 불법이아니구요
    위상황은 암튼 공사손보에 가입된것같으나
    확실히 배수로 시공때문에 침수된게 확실하다면
    지차체에 민원제기만으로도
    충분히 협의및보상이 가능할텐데
  • 레벨 상병 DJkim119 23.09.29 09:0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20년동안 홍수 태풍 폭우가 와도 침수 된 적이 없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진 못했지만 우회도로 공사로 인해 배수 방향이 모두 저희 창고로 향해 있습니다.. 지자체에 담당 주무관은 보험접수 했으니 나머지는 현장 소장하고 얘기하고 뭐 잘 안되면 재판을 하던 하겠죠.. 라고만 합니다;;
  • 레벨 일병 쿠우 23.09.29 09:03 답글 신고
    님께서 과한요구를 하는게 아니라면
  • 레벨 상병 DJkim119 23.09.29 09:11 답글 신고
    저희가 과한 요구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지자체, 현장소장, 보험사에게 출고 못하면 위약금내는데, 어떻게든 조치해서 출고 시킨다고 얘기?도 해주고.. 며칠동안 걸레만 수백번 빨아서 살릴수 있는거 다 살리려하고..환풍 환기 저희가 주말.연휴동안 직접하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골드크립 23.09.29 09:20 답글 신고
    ㄱㅈ손해사정은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업무 위임 받은 손해사정법인이네요.

    피해자측에서 업무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 중에 재물손해사정사와 상담 받고 업무 맡기세요
  • 레벨 상병 DJkim119 23.09.29 11:04 답글 신고
    보험접수 했다는데... 보험사 이름이 ㄱㅈ손해사정인것도 이상하고..오자마자 말도 안되는 천재지변 얘기랑... 심사얘기.. 우회도로 공사 눈으로만 봐도 규모가 큰데.. 접수된 보험 공사액이 4억이라 한도가 작다는둥.. % 지가 나올꺼라는둥.. 변호사님이랑 손해사정사 알아봐야겠네요..;; 침수 피해 공사 떄문인거 인정하고 보험접수 해준다고하더니만..
  • 레벨 원사 1 골드크립 23.09.29 18:01 신고
    @DJkim119 그니까 보험사는 따로 있구 보험사로부터 업무 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 이름이라구요. 보험사 이름은 조사자한테 물어보면 알려줘요
  • 레벨 상병 DJkim119 23.09.29 22:34 답글 신고
    ㄱㅈ손해사정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그런거 없다고하는데... 정확히 뭐라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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