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우회도로 공사중 배수로 확보가 되지않아 토사와 빗물이 저희 창고로 모두 쏠려 30cm 침수 되었습니다.
담당 주무관과 현장 소장에게 보험접수를 받았는데, 원청의 보험이 아닌 하도급 공사조합보험으로 접수가 되어 최대보상한도가 피해본 금액에 비해 너무 낮고, 원청공사 중 발생한 사고인데 왜 하도급 보험으로 접수되었는지 따저 물었더니, 기존 접수된 보험결과를 기다리고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무한 답변합니다.. 보험사 이름도 처음들어보는 회사이구요... (ㄱㅈ손해사정)
지자체 발주 공사에 입찰하려면 공사손해보험에 필수가입해야되는걸로 아는데.. 현장 소장은 절대 아니라고 가입안해도 된다고 말하고.. 지자체 공사는 하도급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주무관은 토목 일부 떼어주기라 불법 아니라고하고..
흔하지 않은 피해를 받아 처리방법이 너무 힘듭니다..
현직이나 공사손해보험 잘 알고 계신 선배님 있으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피해창고 곰팡이랑 젖은 합판이 다 들뜨고 있고... 최대한으로 조치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현장상황 바꼇다고 시비잡을까도 걱정입니다...
접수된 보험으로 선보상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보상이 합당하지 않으면 합의 자체를 하지말고 소송으로 가야되는걸까요..?
일부공종을 전문건설에 하도급주는건 물론 불법이아니구요
위상황은 암튼 공사손보에 가입된것같으나
확실히 배수로 시공때문에 침수된게 확실하다면
지차체에 민원제기만으로도
충분히 협의및보상이 가능할텐데
20년동안 홍수 태풍 폭우가 와도 침수 된 적이 없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진 못했지만 우회도로 공사로 인해 배수 방향이 모두 저희 창고로 향해 있습니다.. 지자체에 담당 주무관은 보험접수 했으니 나머지는 현장 소장하고 얘기하고 뭐 잘 안되면 재판을 하던 하겠죠.. 라고만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업무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 중에 재물손해사정사와 상담 받고 업무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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