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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27212
아파트를 시 에 다른 면에 매매구입을 했습니다
다른면에 지금 전세 1개월 남아서 살고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해당 전세집입니다
구입아파트는 현재 전입신고 공란상태입니다
구입아파트 주민증록 사실조사 비대면 할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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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방송으로 비대면으로 한다고 나왔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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