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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 있는 오피스텔 설비회사에사 일하고 있는데 5.1일 전체 휴무 유급휴가라해사 좋아했는데 갑자기 월급날 되니 두달 안된사람은 안준다네요 누군주고 누군 안주고 돈이 2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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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청에 문의해보세요..
수습기간
즉 시용기간이라
적성과 직무에 맞나 회사도 지켜봐야지요
근로자는 내 하기 싫으면 뗄치우면 그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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