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성동세무서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불법인가요...?
직권 폐업 가능한지요...?
2011년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업태: 도매,소매
업종 : 무역(음료)
최초 송파세무서 이후 서초,강남을 거쳐 지금의 성동세무서 관할로 업장 주소(비상주 사무실-근린생활시설)를 옮겼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쓰며 1년씩 계약하는데 재계약 할려면 세를 계속 올려서 이전 했습니다.
지금의 성동세무서 관할로 이전한지 1년이 지나 5월초에 재계약 햇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거주지를 제외한 창고,업무시설,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등 어디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품목이 식품이다보니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야하고 사업장 주소(업무시설,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만 가능) 제한이 있습니다.
2011년 개업이후 한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5월 17일 18시경 위의 문자를 받았고 19일까지 위와 같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직권 폐업을
한답니다.
이런일 겪어 보신분 있으신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