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시에 2대가 댈수 있는 주차장과 건물이 신축 되엇습니다.(주차장 따로 아니고 한건물)
처음에는 주차장에 차도 대놓고 하더니 한 1년지나니 그곳 주차장을 방을 꾸며서 사람이 사는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방를 만들었으니 그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어져 버린거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주거할수 있는곳으로 구조변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신축시에 2대가 댈수 있는 주차장과 건물이 신축 되엇습니다.(주차장 따로 아니고 한건물)
처음에는 주차장에 차도 대놓고 하더니 한 1년지나니 그곳 주차장을 방을 꾸며서 사람이 사는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방를 만들었으니 그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어져 버린거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주거할수 있는곳으로 구조변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주소를 확인해서 시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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