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 월 1만원의 주차비를 부담하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몇 일 운행을 안하다가 어느날 타려고보니 긁힌 흔적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여쭈어보니 카메라가 노후되어 고치려고 했는데 아직 고치질 못해 녹화된 영상이 없다네요
없친데 덮친격일까요 하필 블랙박스도 없습니다.
이 경우. 주차비를 부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물론 차가 없는 제 내용은 아니지만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문뜩 궁금해서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
블박없고 cctv없는.상황에 월 1만원씩 내니 관리소에도 책임은.있는지가.질문이잖아요.
블박설치에대해 질문이.아니라고요 답답
블박이 없다고 하니
차 사기전에 블박은 필수로 서야된다는 댓글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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