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2023년 01월 18일 판매자의 물건(컴퓨터)을 구매하여 집에가서 전원확인결과 제품 화면 출력이 안되었습니다.
당일 구매건으로 작동이 안되니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정상 작동 되던 물건이라며 환불을 거부당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물건을 주었으니 정상제품을 가져오라는데 이건 무슨경우죠...
물론 작동되던 물건일수도 있겠으나 물건을 받고 하루이틀 사용한것도 아니고 물건을 오토바이 같은 운송수단으로 과격하게 가져온것도 아니고 차 뒷좌석에 안전하게 싣고와서 틀어봤는데 안되면 그 누가 가져가도 고장났을 상황인 제품입니다.
그런 상황에 본인은 작동이 잘되었던 물건이라며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도의상으로라도 집에서 확인 못하는 전자제품(냉장고와 같은 부피 큰 전자제품) 같은 경우 집에와서 작동했는데 안해주면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데 아직도 이런분이 계시다니 놀랍네요
물론 고장이 안난거 주셨을수도 있습니다. 운이 안좋게 딱 거래하는 동시에 고장이 났을수도 있겠죠
그래도 거래 당일인데...가져가자마자 켜보고 안되서 연락드렸으면 도의상으로라도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본인이 갖고있어도 고장났을 물건이었거늘...하 새해부터 열받는 하루네요
형사는 택도없고 민사로 해본분들은 많이 있다고 하여 어차피 날라간 돈 민사로라도 진행해보려 합니다.
이름 이용X
계좌 농협 1729415603042X
연락처 010-2685-941X
거래지역 신림로21길 14
비슷한 번호나 주소지 있으면 그냥 그쪽 지역에서의 거래는 거르세요
그런데 냉장고같이 큰거 가져간다고 미리 전원코드 다 빼놓고 이상없으니 가져가라했는데
집와서 작동해봤는데 안되면 이런경우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확인햇엇으면 좋앗을텐데...
잘해결되시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