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와이프 가게 2호점을 오픈예정인데 저희 어머님이 지원을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7천만원 정도 그냥 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3년 안에 갚는다는 조건하에 은행이자 정도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은 양식에 부합하게 작성할 거구요...
요즘엔 증여세 문제로 빌리는 거로 해야 증여세 폭탄 안 맞는다고 하더라구요..
차용증 상에 원금이나 이자납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냥 알아서 적으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일시납으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달달이 이자 납입내역이 계좌에 찍혀야 되나요???
7000만에 5프로면 한달 이자가 291,000원 쯤 나오네요..
이걸 달달이 안 찍히게 하고 3년이면 36개월이니까 이자만 약 천만원 조금 넘네요.. (천 오십만원 )
3년 뒤에 이자 포함해서 8천5십만원 이체해도 뭐 걸리는 거 없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가능하면 3년 뒤에 한번에 정리하고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인정이 안 될 거도 같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뮨제되면 값으시고 소명하시면될듯여
이자 및 원금은 이체만 인정
현금 거래불가
일시납 불인정 증여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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