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가정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사들의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남)와 B씨(여)는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들통났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가까워진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 사건으로 삽시간으로 퍼지게 됐다. 두 사람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들도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
파면하구 불륜은 서로 소솟걸구 찢어져라
둘다 쓰레기에 걸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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