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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693890
대여금 소송 민사로 셀프로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통장 가압류 신청을 추가로 했는데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경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냥 바로 강제 집행 신청하면 될까요?
셀프로 진행 하고 있는데 잘 모르고 진행하다 보니 이래저래 수수료만 중복으로 계속 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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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급여가압류등등
집행권원 확보하셨다니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경매 유체동산압류등등
임차보증금 압류등등 할거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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