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한 유흥가에서 벌어진 흉기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살인에 앞서 벌어진 집단 폭행 현장에 출동하고도 훈방 처리로 사건을 덮고, 피해자 격리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야간·공동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50% 더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임에도, 훈방으로 풀려난 집단 폭행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붙었고, 결국 가해자 중 1명이 흉기에 살해 당했다.
8일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술집에서 시작됐다. 이 가게 손님 A(21)씨를,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23)씨 등 7명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가게 밖으로 불러냈다. B씨 일행은 A씨를 인근 공원으로 끌고가 집단 구타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폭행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은 7명이 1명을 폭행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도 “화해하라” “술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 등의 말을 한 뒤 오전 1시20분쯤 떠났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