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6일 오후 9시 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는 A씨가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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