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비정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임신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대 유부녀인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하고 거주지 인근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쯤 헌 옷을 수거하던 헌옷수거업자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으며 몸에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같은 달 23일 A씨를 체포했다.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숨진 아기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B씨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편이 알까 봐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 대해 22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명령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방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된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부터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는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남편도 재정신으로 살수 있을까?
남편이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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