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삼거리 접촉사고인데요.
상대방은 무보험.음주.뺑소니(차량두고 몸만도주)
상황은 제가 오른쪽으로 비켜주고 정차한상태인데
가해자는 제 운전석 뒷문짝.휀다를 긁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상제도 받을려고
제 보험회사에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확인원 1통을 때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출했는데
교통사고확인원 서류에 제가 정차했다는 내용이없더라구요.
이거때문에 최소 과실 20프로 잡힐꺼라네요
20프로 잡히면 20프로 제외하고 80프로만 받을수 있다네요 ...
교통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이 제 블랙박스 확인도했구
정차했다고 제가 말도했고 제가 진술서쓸때도 정차했다고 적었는데...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이제 2달가까히 된일이라 블랙박스영상 따로 저장안해둬서 지금은 없네요..
이미 사건은 경찰에서는 종결되고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재조사요청하면 재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저보로 20프로 과실잡힐수 있다고하는데
과실 유무는 경찰만 정할수있는거 아닌가요?? 보험회사가 과실 정할수있나요??
과실 산정은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절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일하지는 않지요.
그냥 업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요.
경찰가면 먼가 해결될 꺼라고...
경찰공무원의 지켜야할 의무 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음 중간은 갑니다.
진행하는게 더 손해를 줄일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음주, 무보험, 뺑소니 형사적인 처벌은 별도 합의이니
민사 부분에서 손해 안보시는건 보험사에게 과실상계 다시 100프로 받아내시고
무보험특약으로 구상권청구 하는 쪽으로 하는게 이득으로 보이네요
과실 20프로 넘 억울하겠네요 사실 블박같은 영상증거 없으면 무과실 입증은 힘들어 보이구요
또한 검찰청 경우 일반적으로 쉽게 항의도 힘들고 어떤식으로 항의해야 할지 참 어렵잖아요
차라리 보험으로 민사적인걸 처리 하시는게 손해 안보는쪽 이지 않나 싶네요
과실상계는 보험사에서 정하는게 맞구요 경찰은 가/피해자 만 정해주게 됩니다.
사고당시 과실을 100프로 인정하다라는 진술서 및 보험사 초동 출동시 과실부분이 100프로
받았는지가 중요할거 같구요
그렇지 않고 당연히 나는 무과실인거 같아 지나고 보니 20프로 과실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과실을 100프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현시점에선 중요해 보입니다. 음주를 강하게 어필해서
보험사 쪽이랑 과실상계 다시 진행하셔야 할듯 합니다. 검찰 또한 보험사에게 과실상계 결과 내용을
송부 받아 참고하여 진행하게 될테니 보험사하고 먼저 과실상계 부분을 우선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초동 출동한 보험사직원도 그자리에서 저한테 딱히 해준말도없구
저도 정신없어서 물어볼 겨를도없었구요...그냥 현장에서 경찰이랑 보험사직원에게 블박 보여줬으니
별루 크게 신경안쓰고있다가 저장을 안해놨네요...
사건도 안끝났는데 증거보관도 제대로 못하고
경찰조사 받은뒤 최종적으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이제와서 경찰탓하기엔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재조사해봐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달라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뺑소니의 경우 최소한의 재물,신체 보상제도 인데
용의자가 검거 된 상황에서 왜 궂이 이 제도를 이용하실려고 하는지요?
혹시 무보험 특약이 님 보험에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아니면 님 또한 본인보험 처리가 안되는 차량인가요?
예를 들어 타인의 차량이라던지...
대인같은경우에는 정부보상제도에서 보상을 받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가해자가 합의금을 대물+대인 다주면 그냥 보험처리도 안했겠죠^^??
근데 합의볼생각이없는거같아서 보험처리했구요...
말도 안되는 말이고요. 보상 받으시길..
넣어 달라고 햇어도 아마 안넣어 줬을거 같네요..
피해를 줄일수 있는 자료는 자신이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보험사.. 말장난 하고 있네요..
정차중이었다는 말이 없어서 20% 과실을 주장한다고요?
사고사실확인원에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의 근거가 있어야 과실을 잡지요..
말이 없다고 해서 과실을 잡는다? ㅎㅎㅎ
내일 담당 직원이랑 다시 얘기 해봐야겠네요
아마도 자료가 남아있지 안을까여??
어차피 봄사도 블박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간여..
블박을 봄사와 경찰에 제출했다면
두군데서는 보관하고있지 않을까여??
경찰서에도 문의 해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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