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이구
가해자는 무보험.음주.뺑소니 인데
합의할생각이 없나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기때문에 제돈으로 일단 쓴내역이
자차부담금 35만원
렌트비 10일치 90만원
이렇게 125만원에다가
유리막코팅 (견적 내봐야할겠지만 30정도 예상중)
2주동안 입원하였기때문에 휴업손해비 100만원
위자료 100~150
해서 350만원 달라고했었는데
터무니없다고 1달전부터 연락이없더군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받을수 있다고하여서
민사소송할려고하는데
준비할께 많다고하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해놓은건
자차부담금 35만원 입금표
렌트10일치 90만원 확인서
유리막코팅 견적서
이렇게만 준비해놨구요.
절차도 모르겠구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도 모르겠구
전혀 모르겠습니다.
회원님들 도와주세요
그놈도 참 미친놈이네요
싸다고 말할순 없죠
확실히 째 드리지요 ㅋㅋ
진짜망나니이고. 개털이면. 쉽지않
습니다. 그래도소송하시는게답입니다
대충 내용 적으시고 증거자료 및 피해보상 받아야할 영수증 및 일못한거면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로도 일당 책정이 됩니다
내용적고 영수증빛 증거 다 확보하셨으면 법원안에 있는 은행에서 인지대 사서 붙히고
제출하면 끝납니다.혹여다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모를경우 사실관계증명서를 작성하시여 등본열람도 가능하니 필요한 정보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한달정도면 기일잡힙니다.위금액정도면 전액 민사로 보상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굳히 법원가지마시고 인터넷으로 전자소송거세요^^
안하시는게 건강에 좋아요...
해본사람은 아시겠지만..시간에 스트레스 돈받을려고 돈 들어가지..
그리고 얼마전 티비에서 본건데..무보험차량과 사고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게 있다 하더라구요..
대부분이 몰라서 못쓴다고 많이 이용하라 했는데..그쪽으로 알아보세요..
위자료는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휴업손해)의 약 10~20%정도 나옵니다.
2주진단이면 2주 휴업손해100만원정도 향후치료비(20~30만원) 위자료(20~3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딴..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 검색하시고... 가까운데 전화하셔서 예약하세요..
직접가시면 서류나 절차에대해 자세히 가르쳐주십니다... 서류 접수하는 것도 대행해 주시더라고요..
무료입니다... 저도 조그만 사건이 있어 힘들어하다 덕분에 편히 잘 해결했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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