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기도하고 화가나기도하고 조언이 필요하기도해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1인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사장입니다
일주일좀더 된것같습니다 혼자오신 여자 손님분이 간짜장을 시키셨고 계산하고가시며 원래 간짜장에 고기가 안들어가냐고 물어보셔서 예전에는 들어갔지만 간혹 군내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빼게됬다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간짜장에 후라이가올라가는데 고기대신 후라이를 선택한것이고 제작년부터 음식에들어가는 모든 재료비들이 다 올라가기시작해 작년부터 간짜장면값 천원을올리며 고기가빠진것입니다 유일하게 간짜장이지만 오천원하던 메뉴였기때문이죠 다른메뉴를 올릴수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드릴수없었었기때문에 위와같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에대해서정당화되는건 아니기때문에 아직도 후회중이고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얼마지나 블로그에 글이올라왔습니다
식사가 만족스럽지않으셨는지 부정적으로 글이올라왔지만 날조는 없었고 개인적인 공간이고 개인적 견해를 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또 몇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주지역 맛집카페에 글이올라왔습니다
개인 블로그와는 다르게 설명해준적도없는 계산할때 물어보니 대부분의 손님이 고기냄새가나 난다하여 고기를 뺏다고한다 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작성했고 아니나다를까 댓글들에는 부정적인 글들이 달리고 자신이쓴글에 동조하지않는 간짜장에 꼭 고기가 들어가야하나요 같은 글에는 시비섞인말투로 싸움을 걸기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힘든시기에 이런거하나하나 예민해질수밖에없지만 크게 일키우고 싶지않아 잘못된부분에대해 수정을 부탁하는 댓글을 작성했고 작성자 의도가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수있기때문에 전 이글이 악의적으로 생각된다 라고 말하니 발끈하며 자신이왔을때 백신접종검사는 했냐 칸막이 설치는 왜안하냐 고기가안들어가서 고기안들어갔다고 말하는게 쟁점인데 그게뭔문제냐 따지기작합니다...대답못하고 댓글을삭제하면 사이트에 박제를하겠다며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허허
백신은 1인방문시 접종여부상관없어 검사하지않았고 칸막이는 테이블 간격떨어져있어 안했고 쟁점은 허위사실올린것 수정해달란것뿐인데 대답하니 이번에는 다른사진을올리며 간장통에 묻어있는 위생관련되서 태클을 걸기시작합니다 순간 저도 감정에 치우쳐 같은사람이 되어 댓글고 열심히싸우다 보니 감정소모가너무커 이래봤자 피해보는것은 모두가 보는 공간에서 싸우는 저 인것뿐이라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이일있고나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잘못한부분도 당연히있고 그부분이 그분에게 금전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피해를 끼쳤다면 사과를 드리고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댓글에 대외적으로 돼지냄새하나못잡아서 돼지고기뺀 사장으로되어있네요...나이는 어리지만 10년이상요리했고 돼지고기 냄새하나 못잡는다는게 말이되는지...글을쓰는데도 화가납니다
고소진행하고싶습니다
자료모아 경찰서가서 찾아가면 되는건 알고있지만 해당여부로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댓글 게시물 캡쳐 모두해두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와 재산 등을 훼손시켰을 때 성립하는 죄 입니다.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 : A라는 연예인이 과거에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과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죠
이 내용을 가지고 A 전과자라서 군대에 안갔다네요? 라고 글을 적었을 경우에 A가 전과자여서 군대 안간건 맞는
얘기인데, A가 이 글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당하고 모욕당합니다.
이럴 경우, A는 글쓴이를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여 글쓴이는 처벌받게 됩니다.)
거짓된 사실, 즉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건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난 한적이 없는데 A라는 사람이 일부러 나를 끌어내리려고 거짓 정보로 남을
선동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정신적, 재산적, 육체적 등의 피해를 보게되면 증거를 취합하여 고소가능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이는 고소 접수 시, 검사가 죄의 정도를 판단하여 고지합니다.)
잘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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