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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맛선생 18.07.20 07:24 답글 신고
    최대 180만원
  • 레벨 병장 캬캬맨 18.07.20 07:53 답글 신고
    권리금은 법적으로 요율이 없고 통상 10프로정도 맞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월세에대한 수수료는 법에 정한 요율입니다
  • 레벨 일병 송도아토미 18.07.20 14:40 답글 신고
    상가 권리금 있는 임대차 계약시 일반적 관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65만원 권리시설비 4천만원

    1. 보통 권리금 계약시 권리의 양도인과 부동산이 미리 권리금부분에 대해 약정을 합니다
    통상 권리금의 10%이내에서 협의
    권리시설을 양수 하는 분은 이 권리금 계약에서 보통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가는 계약인데 수수료까지 부담시키지는 않지요

    2. 대신 양수인은 본 임대차계약의 새로운 임차인이기에 임대차계약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정수수료 요율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산정합니다. 0.9% 166만 5천원입니다.

    3. 권리금에 대한부분은 법정수수료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있습니다 0.9%

    4. 중개보수수 계약의 양 당사자가 각각 지불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400만원 준것과는 무관하게
    본 질문자는 166만5천원 내에서 부동산과 협의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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