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보셨는주 압니다.
이런 내용들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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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
2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 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 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주차장에서 누가 내차를 뺑소니 해놓고 갔다면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백프로 차량보상해야 됩니다.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측에서 차량수비를 전액 보상 해줘야됩니다.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 전부 포함이구요 마트주차장은 무료
지만 식품구매금액에 주차비가 모두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서 신발이나 물건을 잃어리는것도
포함 고객부주의에 의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있고
귀중품은 카우터에 맡기라고 써있어도 업주가 범인을 잡아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하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하지 못한다고 나오면 상법 152조에 의거
보상하라고 하고,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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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보면 마트주차장은 무료라도 받을수 있다 나오는데 절대 절대 못받습니다.
단 유료라면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제가 요번 마트서 뺑소니 사고 나서 번호판 판독 부탁드린다고 올린글 있을겁니다.
제가 4명 다 전화통화 해본결과임.
경찰 -> 듣보잡 내용 개소리임 어디보면 뺑소니 당하면 당직 변호사가 경찰서에 있다고 하는데 개뻥임
연결은 해줄수 있다함. 단 비용은 모두 개인 부담
보험사-> 듣보잡 내용 개소리임 무료 주차 운영하는 곳에서 마음씨 좋으면 조금이라도 배상해주겟지만
안해주다면 방법 없음 뭐 여기도 원하다면 변호사 연결해 준다함 하지만 승산 없다함
또한 확실한 뺑소니 영상 있어야함! <- 이게 있으면 내가 잡지! 쉬파..
변호사-> 듣보잡 내용 개소리임.
마트 관계자 -> 듣보잡 지금까지 그런사례 없음 (롯x마트)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 -> 자기내 고정된 시설물이 낙하나 기타등에 의한 차량 파손시 변상 가능
영업배상 책임보험 -> 별개임.
이 내용이 믿음이 안가신다면 지금당장 교통 경찰 뺑소니 처리반이나 경찰서에 전화 해보시길.
단 유료 주차장은 예외임~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이면 절대 받기 힘듬 소송걸어야함. 소송 걸어도 미지수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요번 뺑소니 당한거 보상 받아주시는분 있으면
모두 돈 드리겠음!
아 그리고 또 하나 블랙박스 상시만 쓰고 주차시에는 꺼 놓는 사람들 겁나 많음
내차주위 6대 가량 전체 주차감지 사용안하고 있음! 이 분들도 뺑소니 당하면 방법 없음
또한 마트 주차장 cctv 화질 절대기대하지 마시길
요번 마트 cctv 보면서 느낀거...뭐 하나 홈쳐가도 절대 못찾아 낼듯함..
뭐가 맞고 뭐가 헛소문인겨.
쏠까 알아도 지들 일꺼리만늘어나고 귀찮아지니깐 모르척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합니다.
당연히 그곳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임을 증명을 해야지요..
그런 증명이 없으니 당연히 보상 안되지요
확실한 뺑소니 영상 없으면 유료라도 안해줍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영상봤는데요... 뺑소니 했다는 차량이 직접적으로 차량을 부딪쳤다거나 그런 영상은 없는데요
제가 못찾는건가요
여기에 올렸던 영상과 사진은 그차량 번호판 그나마 보이는거 올려 논거에요. 그리고
확실한 뺑소니 영상 없으면 유료라도 안해줍니다<- 이건 아닙니다. 유료라면 배상 가능합니다.
앞뒤 박고 튀는 영상 올려주실수 잇으신가요
아무리 유료라도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면 못받습니다
유료주차장 가서 나 여기서 뺑소니 당했다 하면 다 보상받게요
뻉소니 당한 주차장에서 경찰 불러서 접수 되면 성립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백화점 주차장 가서 경찰 불러서 뺑소니 당했다 하면 무조건 보상받을수 잇는건가요?
주차장 백화점에서 발생한 사고다라는 걸 블랙박스든 백화점 cctv든 확인이 가능해야 보상 가능합니다
이전 올린글 보면 직접적으로 파손되거나 부딪친 영상은 없는데 그 영상 올려보시죠
설마 그런 영상도 없이 그냥 추측성으로 저차다 라고 주장하며 보상 요구한건 아니시죠?
상대방차 번호판 안나와도 상관없고 희미하게 영상이라도 증명 되고
경찰 부르면 성립됩니다.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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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2조는 말씀하신것처럼 음식점 등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거나 하는 것은 해당되지만, 주차장 내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유료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볼수 있고 따라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해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란건 전액 배상하는게 아닙니다. 주차장측 기물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부분의 과실에 책임이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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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노상주차장은 도로 가에 주차라인을 그어놓은 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공터나 주차부지 등에 주차라인을 만들어놓은 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시설이 있는 건물이거나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대형 마트 cctv가 주차장에 있는 이유가 이거 피하려고 있는거로 알아요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면
그럼 유료주차장에도 cctv가 있지않나요?????
유료주차장에서도 관라자의 주의의무를 cctv가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유료주차장에서도 보상 안해주겠네요?
관리 제대로 했으니..
주차장 측의 관리 소홀 과실이 인정되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피해자는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주차장 내에서 사고라고 증명이 된 후에 주차장 관리 부분은 피해자가 규명할 사항이 아닌 주차장측에서 규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순찰일지라던가 cctv나 주차장 안전시설 등등.
지금 말하는거보면 그런 영상도 없는데 그냥 심증으로만 소렌토차량을 가르키며 저차가 그랬다 주장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영상이 제대로 있다면 더 이상 댓글 안달고 저 조용히 있을께요.. 보여주세요
물론 보상도 못받았구요.ㅜ
아마 마트에서 한대.. 현기에서 또한대.. 그래서 두대가 생길 듯....
검사님 차량이 한대 손상되셨는데 두대나와서 놀라셨죠...? 저희도 검사님이 뺑소니 당해서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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