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얘긴데..
몸 자세가 안좋아서 체형교정 센터에 등록.
병원에서 하는것이 아닌 사설 교정.. 강사이력보니 병원재활센터도 근무하고 등등 많았음.
가격도 헬스 pt 보다 비쌈.
근데 그전에 팔목을 삐끗해서 조금 아픈 상태였음.
물론 체형검사할때 얘기를 함.
누워서 받는것도 있고 매달리는것도 있고..등등 많음
문제는 푸쉬업자세에서 문제가 생김..
팔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도 충분히 하실수 있고 이걸해야 나아질수 있다고 해서 함.
나중엔 팔목을 움직이지 못할정도로 부어서 횟수를 더 못받고 병원 다님.
재활센터에선 원래 안좋은 부위고 아프다고 해서 잠깐했기때문에 악화된건 다른원인이 있을거다.
잘못없다. 보험사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보험사에서는 예전 다친부위고 재활센터에서 악화됐다는 근거가 없다 이런 개소리함.
손해사정인통해서 했는데..
결과는 센터 잘못 70%, 친구 잘못30%
친구잘못 30%는 팔목이 아프면 푸쉬업을 시켰을때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게 잘못이라네요.
강사가 푸쉬업 안한다고 협박하고 폭행도 안했고, 성인이 본인 의지로 했기때문에 30% 본인 과실이 있답니다.
그룹 pt도 아니고 1:1 치료면 팔목의 상태를 봐서 시켜야 하는데 못했으니 100% 과실이 아닌지?
강사가 아파도 믿고 따라주셔야 몸이 좋아진다고 해서 한거 밖에 없는데 이게 과실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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