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ㅎㅎ;;
다름이 아니고, 지난 봄에 저희 장모님께서 주택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셨는데,
그게 시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 단속에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청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도 했는데, 애초에 지붕구조물 증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건물이라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하고요. 몇백만원 나온다고..
장모님께서는 시공업체가 법적으로 문제 안된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결국 속앓이만 하고 계십니다.
시청에 정식으로 증축신고 같은 건 안하고 장모님께서는 업체 말만 믿고 그냥 시공만 맡긴 듯합니다.
이런 와중에 업체는 그냥 해제만 해준다고 하고, 해체 인건비를 또 요구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좋을가요?
총 비용은 1천만원 정도 들어간 듯한데... 이럴 경우 어느 정도 환불? 요구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돈 모두 돌려 받고, 자재랑 다 뜯어서 가져가라고 하고 싶은데,
장모님이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 하시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누가 민원 넣지 않는 이상 공무원이 나와서 점검하지 않습니다 ㄷㄷ
주위에서 누가 민원 넣은신게 아니신지..
공무원이 이미 다녀가고, 철거 시정명령 공문도 왔네요...
낮게 재시공 하시고 신고제 가능 하고요.
누수때문이라고 하고 주위 주민 동의서 있음됩니다.
다세대주택이라 추가로 지붕구조물 못올린다네요 ㅠ.ㅠ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할 듯하네요. 에휴...
감사합니다.
70세 넘으신 장모님이 돈만 날리게 생겨서 잠을 못이루시네요...
철거 후에 다시 하려면 구조안전진단? 받아오라고 하네요...
그냥 철거만 해야겠습니다.
아는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니, 애초에 설계 및 허가까지 맡긴 게 아니라면, 업체에서 발뺌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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