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글 한번 올렸었는데..
회사 과장님이 제주도 가시는데 렌트 하려고 하십니다.(슈퍼자차)
계약서에
슈퍼자차 : 사고시부담(없음), 휴차료(없음)
보장내용
대인배상(대인1): 자배법한도
대인배상(대인2): 무한대
대물배상: 금 2,000만원(의무 1,000만원, 임의 1천만원)
자기신체사고: 사망/장애/부상(각 1,5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1) 대물매상 2,000만원 이라는게 슈퍼자차여도 사고 나서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2,000만원이 넘으면 자기비용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인거죠?
예를들어 수리비가 2,300만원이면 300만원은 자기가 내야 하는..
2) 의무 1천만원, 임의 1천만원은 무슨 의미인건가요?
3) 사고시에 상대차량은 보상을 저렇게 하고 빌린 렌트카 수리비는 따로 또 내는 건가요?
도대체 휠과 타이어가 망가지지 않는 사고는 어떤사고인지 참 궁금함.
슈퍼자차 한도금액 확인
슈퍼자차는 자기차 피해
중소업체는 슈퍼자차라도 예를 들면 한도가 500 뭐 이딴거 있어요
빠르고 확실한 답이 나와요...
메이져에 슈퍼자차면
별 신경 쓸거 없긴한데요~
그한도를 잘봐야되구요..
슈퍼자차조건이 완전 면책인가 알아보세요..
한도금액 따로 있는지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시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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