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시 사고 방지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
현재 모든 상용차에 ‘R-AEB’ 의무 장착 규제 없어
상용차의 경우 후진 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가 승용차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후진 중인 화물차와 버스 사고로 39명이 사망하자 업계에서는 ‘후방 자동 긴급제동장치(Rear Automatic Emergency Bra king, 이하 R-AEB)’ 장착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4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 발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물차 및 버스, 승용차를 포함한 전체 차대보행자 사고는 총 10만 6,3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후진 사고는 1만 5,200건(14.3%)을 차지했다.
특히 후진하는 화물차 및 버스에 의한 사망 건수가 승용차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비후진 사고보다도 3배 높았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화물차와 버스가 후진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 50건 가운데 39건을 차지, 전체 후진 사고의 78%를 기록했다.
후방 보행자 감지 가능한 ‘R-AEB’... 상용차 장착은 ‘0’
국제적으로도 트럭과 버스에는 R-AEB 장착이 의무화되지 않았으며, 국내 역시 상용차에 R-AEB 장착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R-AEB란, 후진 중 차량이나 보행자 와의 충돌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경고하고 제동하는 시스템으로, 후방 시야가 제한된 화물차나 버스에 장착하면 후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다.
R-AEB는 센서 감지 범위에 따라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나뉘는데, 차량용 R-AEB는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감지, 경고하여 충돌 예측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보행자용 R-AEB는 후방에 있는 보행자 및 물체를 감지하여 충돌이 예측될 경우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을 갖췄다.
사각지대가 많은 화물차는 시야 제한으로 인한 사고율이 높다. (출처 : SBS)
R-AEB 장착 차량, 미장착 차량 대비 44.7% 사고 감소
정부는 치사율이 높은 대형 트럭 등에 전방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를 2017년부터 의무 장착 시키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R-AEB도 의무 장착될 수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삼성화재는 2023년 기준 자사에 가입된 국산 승용차 중 후진 방지장치 옵션이 존재하는 모델을 대상으로 R-AEB 장착 차량과 미장착 차량이 후진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차량용 R-AEB가 장착된 차량은 차대차 사고 유형에서 차량 1만 대당 70.3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미장착 차량은 81.0건이 발생돼, 13.2%의 사고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자용 R-AEB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차대보행자 사고 유형에서 차량 1만 대 당 약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미장착 차량은 4.8건이 발생하여 약 44.7%의 뚜렷한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기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후진사고는 주로 주정차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차량 또는 보행자의 출현으로 발생하지만, 차량 후방은 제한된 시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첨단장치의 사고감소 효과가 통계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판매되는 상용차의 경우,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후진사고 방지장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위험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안전도평가 항목에 장치를 포함시키는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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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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