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보도에 불법주차한 아우디 운전자가 폐지 주워 하루 몇 천원 버는 장애 노인에 처벌을 원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분 찜찜한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참 하늘 꿀꿀하네요
서울신문 기사내용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은 노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 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서울신문] 폐지 주우려 리어카 끌다가… 외제차 긁어 벌금형 (seoul.co.kr)
[서울신문] 폐지 주우려 리어카 끌다가… 외제차 긁어 벌금형 (seoul.co.kr)
아우디 운전자가 괘씸하시면 추천 주셔서 누구신지 알아보도록 하죠
남들 글에 욕지거리와 시비만 거는게 취미세요?
별 지지배같은 ...
어떤 페미 지지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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