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차를 운용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서 사제 앰뷸런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요
이제는 더는 늦출 수 없을거 같다는 판단에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분 99:1로 장애인 공동명의를 생각중에 있고 세금 혜택은 1년만 유지해도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병원 소견이 남은 생은 아버지께 달렸고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1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되면 혜택을 반환한다고 하던데 1년 이내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게 되면 양도는 아니라 상속인거 같은데 1% 지분을 제가 상속받게되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차를 하나도 몰라서 직장 동료분들께 고민을 말씀드려보니
1. 무조건 1년은 채워야된다. 1년 못채우면 그간 받은 혜택은 다 반환해야한다. 그리고 상속절차도 밟아야해서 아버지께서 생이 길지 않으실거 같으면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게 좋을거 같다
2. 양도가 아니라 괜찮다. 상속 받은 이후부터 개인 차가 되니 그때부터 세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1년 살아계실수도 있으니 일단 공동명의를 하는게 당연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검색으로는 정답을 못찾겠네요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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