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착하기만한 처남이 있는데 올해 벌써 40살이 됐습니다.
대전에서 OO랑이라는 식자재 업체에서 지입 배송기사 일을 6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회사와 바로 계약된 것이 아니고 화물운송 면허를 대여해주는 회사와 계약되어 월20만원씩인가
면허 대여비를 내고,회사의 감독하에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고정적인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3.3% 갑근세만 띄었다고 하니 4대 보험 신고는 안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도 줄고 월급도 2달 가까이 밀리고 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내용을 찾아보고 좀 알아보라고 하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고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법률구조지원공단 같은곳에 문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벌써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결혼은 안했고 나이가 40이 되도록 본인 좋아하는 취미에만 돈을 쓰다보니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시드도 없네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맞나요?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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