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보배가족여러분 ㅠ.ㅠ
본인이 아는 선배가 운영하던 부도(2010년)난 호텔건물에 딸린 Bar를2012년 7월에 권리금2000만원과 보증금500만원 을 지급하고 월세110만에 1년계약 대표이사와 계약을함(호텔건물은 대표이사의 누님명의)
임대하여 현재2013년6월까지 운영중(만약 호텔이 매각될시 권리금조로 섭섭치않게 챙겨주겠다했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할때도 편하게하게 도와주겠다고함 대표이사 왈)
부도났지만 여러가게들이 현재 임대료를 주고 운영중임
하지만 본인은 높은 월세와 장사부진으로 월세2달치가밀려서
개인사정(딸이 수술을해야해서)으로 가게를 내놓으려했는데
어제 건물주를 만났는데 건물주 말이 제가 2012년7월에 들어갔는데
2012년9월에 경매로 수없이 유찰되다가 어떤주식회사가
호텔을 인수했었었다(저 장사시작한지 두달만에 근데 본인은 2013년6월10일 이제알게됨)
그리고 올 2013년3월에 제2저축은행에서 16억9천 정도 대출을받았다
그러니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할수없다고하네요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못써주기때문에...사업자 양도가 안됨...ㅠ.ㅠ
세입자한테 고지도 안해주고 건물을 그렇게 넘기면 세입자들은 어떻하나요?
이제서야 알려주네요
건물주가바꼈는데 저는 월세를 전건물주에게 내고있었는데 이건 먼일인가요?
요점 건물주가 부도상태에서 월세받다가 경매로 다른 회사가 호텔을 인수했는데 전 그사실을 전혀모르고있었음
그리고 월세를 전건물주에게 계속 주고있었음 어떻게해야하나요???
*전건물주행세 월세받은사람(대표이사), 서류상건물주(대표이사의 누님), 현 주식회사는(대표이사와 그누님의 친아버지)
이거 헤어나올수없는 늪에 빠진것같아요
다들 대표이사랑 계약을했고요ㅠ.ㅠ
받을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시설비및 권리금을 보호하지않습니다.
권리금이란 전세입자가 내가 장사가 잘되게 상권을 형성해놨으니
그에 상응한 보답을 달라,,,,
이런뜻으로 달라는것이지 임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세입자와 전세입자 둘이 주고 받은걸 왜 건물주에게 따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건물주가 권리금줘라.. 라고 했나요?? 그건 아닌것 같은데...
요즘 개나 소나 권리금 달라고 합니다..,,
망해서 나가는놈도 권리금달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또 그것을 당연한듯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곳을 들어갈때 내가 이익을볼것이라는 확신이들때 주는것입니다.
건물주가 바뀌는것또한 세입자와는 무관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만 임차한건물을 사용하면되는것이지 건물주바뀌는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건물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권리를 위임,승계받습니다..
즉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의 대해서는 그 계약을 해지할수없을뿐더러 1년안에는 보증금을 올릴수도 없습니다..
건물주가 바꼈으니 전세금을 올려서 다시계약쓰자는것은 불법입니다. 응하지않아도 됩니다.
보통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같은조건으로 명의변경하여 다시 쓰자고 할뿐이죠...
월세가 많으니 차일피일미루시면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겠네요...
근데 위상황은 경매 어쩌고 저쩌고가 아닌듯합니다.. 명의가 가족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네요... 지들이 경매내고 지들이사고,,, 이런걸로 보이는데..... '
저런경우는 보통 부채가 많은경우 고의로 부도내고 뒤로는 지들이 명의만 변경하여 다시 사들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월세도 바뀐건물주가 달라고 해야맞는데...
전건물주가 월세는 계속받고 있는데 현재건물주는 아무 말이없다???....
딱봐도 가족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보입니다만,,,,,
근데 이 문제랑 권리금문제는 별개라 법적으로 대응이 불가하다 판단됩니다.
건물주와 상의하여 건물주가 한푼이라도 주면 땡큐지만.....
보증금을 안준다면 모를까 권리금문제는 건물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보시어 남아있는 보증금이라도 건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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